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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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책 읽는 블로거 2023. 3. 2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중소기업에 채용하고 고용유지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 2023년부터는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렇게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뉩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가 지원대상입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사고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이 지원대상입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첫 번째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두 번째 방법은 운영기관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업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 소재지 확인서류 (건물임대차계약서 등)
  • 채용 청년의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용)
  • 채용 청년의 실업확인서류 (고용센터 발급 실업자 등록증명서 등)

방문 접수

세 번째 방법은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우편 접수와 동일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늘어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에서 확인하시거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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