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귀 후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는장려금입니다.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 사회적 기업, 비영리민간단체(NPO), 협동조합
- 대규모 기업: 임급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
2) 지원내용
구분 | 우선지원대상 기업 | 대규모 기업 |
육아휴직 | 월 30만원 (2022년부터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
월 1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20만원 (2021년부터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최대 원하는 시간까지 단축 가능) |
월 10만원 |
※ 인센티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최초 한 번 사용 시 월 10만원
- 만 24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두 번째 사용 시 월 10만원
- 만 36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세 번째 사용 시 월 10만원
3) 지원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4) 신청시기
- 지원금 50%: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 근로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날 이후 신청(6개월 이상 고용 여부 확인 필요)
5)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전후휴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휴가원 등)
- 복귀한 근로자의 연령과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이체) 증빙서류
6) 신청방법
온라인(www.ei.go.kr), 우편, 방문신청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계속 고용하며, 휴직 등이 끝난 후 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임급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외),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NPO), 협동조합
- 대규모 기업: 임급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제외(2022년부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구분 | 우선지원대상 기업 | 대규모 기업 |
출산전후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월 120만원) |
월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월 30만원) |
3) 지원기간
-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4) 신청시기
- 지원금 50%: 출산전후휴가·육아기 단축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나머지 50%: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1개월이 지난날 이후 신청(복귀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 확인 필요)
5) 제출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전후휴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 복귀한 근로자의 연령과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이체) 증빙서류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육아와 일과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마련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www.ei.go.kr)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과 육아를통해 삶의 풍요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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