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기본소득 정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20개 시/군에서 23만 명의 농민에게 총 6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시행지역(20개 시/군)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 거주 조건은 2년 연속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이며,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자
- 가구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신청 방법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를 배부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접수 장소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의회 등입니다
- 접수 기간은 2월, 6월, 10월의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신분증)
- 통장 사본(예금주와 주민번호가 표시된 것)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체 가구원)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심사 및 선정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심사 및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선정 결과는 접수 후 약 한 달 내에 문자로 통보합니다
- 성공적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분기 첫 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홈페이지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farmbincome.gg.go.kr
여기에서 자세한 사업 안내, 공지사항, FAQ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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