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은 나뉘며, 신청기간에 간단히 1분이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2023년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시기, 방법, 지급일, 재산 및 소득 조건 등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유형 | 2022년 총소득 기준 | 2022년 최대 지급액 | 2023년 총소득 기준 | 2023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2,400만원 미만 | 18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3,500만원 미만 | 31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4,100만원 미만 | 360만원 |
또한 재산 기준도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주택 보유 가구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4억원 이하인 경우)
- 전세(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달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국세청 콜센터(126)에 전화하거나,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현장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국세청 콜센터(126)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간단한 정보만으로 가능하므로 편리합니다.
현장제출: 근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근무지에서 세무서에 제출해 주는 방법입니다. 현장제출은 근무지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다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인터넷 | 6월 20일 이전 6월 20일 이후 |
7월 10일 이후 8월 10일 이후 |
방문 | 5월 31일 이전 5월 31일 이후 |
7월 10일 이후 8월 10일 이후 |
우편 | 5월 31일 이전 5월 31일 이후 |
7월 10일 이후 8월 10일 이후 |
전화 | - | 7월 10일 이후 |
현장제출 | - | 7월 10일 이후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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