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이란? 신청방법과 지원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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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이란? 신청방법과 지원조건은?

by 책 읽는 블로거 2023. 3. 28.

청년월세지원은 저소득 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과 지원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휴대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검색하거나 메뉴에서 찾아서 클릭합니다.

3.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지원대상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완료 문자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안내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4. 접수완료 문자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지원신청 ( 변경) 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조건

청년월세지원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
  •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
  • 청년 본인과 원가구(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 기준으로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기준으로 청년 가구는 1억 7천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과 지원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에 방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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