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3년부터 신설되는 육아휴직제도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공동육아를 장려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방법
문의할 곳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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